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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는 음주측정기 자체의 결함이나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6. 4. 22. 23 시경 내지 24 시경이었고, 운전 시점( 사고 시각) 인 2016. 4. 23. 13:05 경이어서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 시점이었음이 명백하고, 일반적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 수치에 근거하여 운전 시점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혈액 또는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역 추산하는 방식인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며,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시각은 2016. 4. 23. 13시 30분이고 측정치는 0.05이었는데 혈액에 의한 측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채혈 방식에 의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 시점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소 치인 0.008%를 적용하면,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적어도 0.053%{= 0.005% (0.008 × 25/60)} 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