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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10670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진실업에 대한 기계제작납품계약 1) 피고는 2014. 10. 8. 아진실업(상해) 유한회사(이하 ‘아진실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Retainer Bolt 압입기(TDC Cushion Retainer Auto Bolt Press,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기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기계제작자: 피고, 기계구매자: 아진실업 ② 품명: C ③ 가격: 89,900$ (계약금 44,950$는 2015. 2. 6. 지급하고 잔금 44,950$는 2015. 4. 30.에 지급하되 검사 합격 이후에 지급한다

) ④ 납기: 2015. 1. 31. ⑤ 생산/모형 납품: 생산납품이 시작되기 전에, 제품은 반드시 구매측의 품질부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기계는 리테이너(Retainer)라는 부품의 각 모서리 부분 4곳에 볼트(Bolt)를 자동으로 압착하여 리테이너 어세이(Retainer Assy)를 생산하는 기계이다.

이 사건 기계는 아진실업이 생산한 Retainer와 Bolt를 조립하는 공정만을 처리할 뿐, Retainer와 Bolt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3) 아진실업은 자동차부품인 Retainer Assy를 생산하여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4) 현대모비스㈜가 아진실업에게 제시한 Retainer Assy의 제품요구사양 중 파괴충격시험과 관련된 푸쉬(Push)와 토르크(Torque)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Push 성능기준: 압축 파괴 시험시 최소 61.2kgf Min(600N Min)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함 ② Torque 성능기준: 회전력 파괴 시험시 최소 1.33kgfm Min(13.0Nm Min)의 회전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함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계제작납품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계의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 ① 기계의 설계 및 제작자: 원고, 기계구매자: 피고 ② 목적물 순번 품번 품명 금액 1 C TDC CUSION RETA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