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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5 2014고정2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며 E에게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 몰딩공사를 하도급한 E의 직상수급인이고, E은 G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직상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게 도급 금액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인 G에게 도급 금액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G이 고용하여 2012. 9. 1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한 H의 2012. 10. 임금 3,040,000원 및 2012. 11. 임금 96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J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 2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