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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676,069원, 원고 B, C에게 각 133,337,745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F생)는 2014. 6. 4. 22:22경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I SM5를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그 앞을 지나가던 J(36세)이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차 밖으로 나와 양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어서 땅으로 넘어뜨리고, J이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고 쪽으로 다가가자 발로 J의 배를 두 대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J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 J에게 뇌저부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여, 2014. 6. 5. 13:1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길 6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J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경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를 이유로 피고는 구속기소되어, 2014. 8. 27. 1심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08),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전고등법원 2014노43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편의상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