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1982.9.15.(688),749]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에서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의 의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망 소외인이 1927.4.1 조선총독으로부터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던 본건 임야를 재산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망 소외인이 조선총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여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27.4.1 당시의 조선총독이던 산이반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별연고로 인한 삼림의 양여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양여가 아닌 그 지상의 삼림양여허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경기도 양평군 (주소 생략) 소재 1정7단 3무의 삼림을 1928.3.24(원심이 판시한 1927.4.1은 양여허가 출원일자이고 그 양여허가는 1928.3.24에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조선총독으로부터 특별연고 삼림으로 양여허가를 받은 것은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4.5 제령 제7호)에 의한 것이었음이 규지되는 바, 위 양여령 제1조 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원심판시 취지와 같이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같은 양여령 제3조 에 의하면 동 령에 의하여 양여할 수 없는 '국유삼림'의 하나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한 것'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심 견해대로 한다면 이를 '토석채취의 허가를 한 국유임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임지아닌 임목에 대한 토석채취의 허가란 그 성질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3조 의 국유삼림은 임지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제1조 에서 말하는 국유삼림만을 이와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서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에서 말하는 삼림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