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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0 2016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여, 53세) 와 생활비, 집안일 등의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특히 2014. 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지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 보증 문제로 매우 예민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부부싸움 때마다 위 보증 건을 언급하게 되면 더욱 더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 휘발유로 이 놈의 집구석 불질러 확 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20 경 전 남 해남군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사소한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시 피해 자가 위 보증 문제를 언급하자 화가 나 “ 에이 내가 뒤져 버려야지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가 집 마당에 있던 석유통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대답을 하고, 보증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 7리터를 구매하여 21:51 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뒤 거실 전체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상의 점화도구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길이 거실 바닥,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의 작은 딸인 피해자 G( 여, 15세) 이 불길에 화장실로 도피하였으나 화장실에서 질식사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전신에 90% 이상의 2~3 도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10. 25. 00:3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자 피해자 C가 흥분하여 주방에서 가스 라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