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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5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아파트 측과 2019. 5. 28. 경 새롭게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 의 관리 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4. 2. 경부터 위 아파트와 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 주식회사 E’ 의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8:26 경 위 B 아파트 F 동 1 ㆍ 2 라인 1 층 복도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공고’,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등의 게시물들을 떼어 내 가져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분석보고) 및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D이 제출하는 자료, 훼손된 공고문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떼어 낸 판시 게시물들은 위법하게 부착한 게시물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낸 행위는 위법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 낸 판시 게시물들은 판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위탁 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관리 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 처리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과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소집 절차상 하자 등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C 주식회사와의 아파트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E 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