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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5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17. 8. 10.경 C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8. 10.부터 2018. 1. 31.까지 ‘제주시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28.경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건축주인 위 C이나 그의 아들인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를 운영하는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타일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G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서 건축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자 위 E 명의의 공사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0. 무렵 제주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약정서’라는 제목으로 ‘1. 발주자 : C,

2. 원도급공사명 : D 단독주택 신축공사,

3. 하도급공사명 : D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4. 공사장소 : 제주시 D,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02월 01일, 준공 2018년 03월 20일,

6. 계약금액 : 26,000,000원(부가세 포함),

7. 공사대금 지급방법 : 2018년 03월 31일 자재비ㆍ시공비 지급(실시공비 정산)’이라는 내용과 ‘당사자는 위 내용과 같이 공사하도급 계약조건에 의하여 본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는 내용 및'2018년 02월 10일, 원사업자 : 제주시 I, 7층 J 대표자 E, 수급업자 : 제주시 K F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