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11489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1.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1.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