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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G 병원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병원 쪽에서 대성 여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62 세) 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