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 경 평택시 B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 을 들고 피해 자를 방안으로 밀며 ‘D 을 건드리지 말 아라 ’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