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복구지 복구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유한회사 그린산업(이하 ‘그린산업’이라 한다)은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석장을 포함한 58,069㎡에 대하여 신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 등을 이유로 2015. 7. 15.까지 이를 보완할 것을 그린산업에게 통지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이를 허가하는 경우 원고가 수행해 오던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한 복구공사의 필요성이 소멸하게 되는 점 등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 이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향후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하여 제3자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