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안양시 만안구 I 주택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1년 뒤인 2013. 9. 30.까지 투자원금 3억원과 거기에 이익금 3억원을 더하여 총 6억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평택시 J아파트 280세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후 그 중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물상, ㈜H,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30억원의 대출을 받고서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액이 약 2,600만원에 이르며, 차량 리스대금 4,000만원조차 갚지 못하여 ㈜H 법인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위 I 주택건축물 철거공사는 인근에 사무소만 개설하였을 뿐 아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공사의 부도로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J아파트 280세대와 관련하여서는 그 부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금력으로는 그 공매에 참여할 수 없어 J아파트 6세대를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제때에 6억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원을, 2012. 10. 26.경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각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