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구 목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생태공원 앞 532번 지방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생태공원 앞 532번 지방도로를 대미삼거리 쪽에서 동량면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방에 있는 동량생태공원으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9세)를 같은 날 20:50경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