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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8 2016고단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1,5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