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452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 지급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8.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4.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차임을 월 148만 원(청소비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4. 11. 28.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7.부터 2016. 12. 3.까지 차임 합계 27,82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공과금 중 2017. 3.분 전기요금 739,140원(= 403,900원 335,240원)을 미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가 2016. 10. 14.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2016. 10.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미납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 차임은 148만 원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