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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234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이자 연 4할, 변제기 2004. 1. 30.로 정하여 빌렸고(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고 한다),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7891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위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809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4. 4. 15.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15.,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채무에 관하여 D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30.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채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2006년 8월 31일 현재 총 채무액 1억 2천만 원 정을 2006년 9월 5일까지 오천만 원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액은 10월 29일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삼백만원 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 변제 예정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809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7타채1477), 2007. 3. 2.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으며, 2007. 4. 17.부터 2008. 8. 4.까지 합계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광주지방법원 E , 2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