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4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위 업소 내 294.69㎡ 규모의 장소에 무대, 키보드, 건반, 노래방기계, 음향기기,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첨부사진 포함)
1. 각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