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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첫째,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과 M이 해야할 일을 대행해 주었을 뿐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

둘째,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상적인 업무, 즉 전기검침실 관리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정식 선출된 바 없음에도 관리인을 자처하며 관리인 F의 유수검지장치실관리업무, 소유자 C, 임차인 E의 위 상가 106호, 107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식으로 선출된 관리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C, E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