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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4:32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14:49경 제1항 기재 D교회 뒤편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61세)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도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선 채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서 기어를 ‘D(드라이브)’ 모드에 넣고 핸드브레이크를 푼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