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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98645

인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목공사를 하던 중, 2013. 8. 1.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피고들이 원고의 공사대금 잔금 2,700만 원을 2014.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C는 위 지불각서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개인 자격으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에 피고 C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법인 인감을 날인한 외에 추가로 “2014.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피고 C 개인의 서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불각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개인 자격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11. 24.까지, 피고 C는 2015. 1.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