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13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1%)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