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B 팰리스 안마의자 1대를 월 렌탈료 119,500원, 39개월간 렌탈하고, 허그체어 안마의자 1대를 월 렌탈료 49,500원, 39개월간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월세와 카드대금을 납부하기에도 빠듯하여 카드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5. 30.경 팰리스 안마의자 1대 시가 4,660,500원 상당, 허그체어 안마의자 1대 시가 1,930,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B 라텍스 전동침대 1대를 월 렌탈료 94,800원, 60개월간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월세와 카드대금을 납부하기에도 빠듯하여 카드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전동침대를 렌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10.경 라텍스 전동침대 1대 시가 5,6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소장, 렌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