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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2886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이다)는 1990. 11. 28.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 4. 1. 피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서울가정법원 2019너35786)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9. 8.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조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신청인(이 사건 원고)과 피신청인(이 사건 피고)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중략)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청인의 분할연금액은 피신청인이 매달 지급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45%로 정한다.

(중략)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다.

피고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월경 퇴직하였고,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3,484,390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