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3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각 1회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제작한 가방의 정품추정가액이 약 1억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③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