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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6나207202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년 3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지상 5층(1층은 필로티), 11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476,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9. 30., 하자보수보증기간 ‘건설업 법정기간’, ‘하자이행증권 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공사범위는 ‘철거, 건축, 부대공사 일체’로 하되 각종 ‘인입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2012. 12. 17.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421,818,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181,110원(476,000,000원 - 421,818,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입비, CCTV 설치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각종 ‘인입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인입비’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 5,690,000원, 도로복구부담금 556,510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9,350,000원, 전기인입비 1,984,4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가 1,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수관을 도로 지하의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