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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등포시장 로터리 방향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으로 주정 차 금지구역이었고, 당시 피해자 E(45 세)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