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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식당 업주, 피해자 C은 손님으로 각자 상호 안면이 없는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고 있는 있는 ‘E’ 식당 내안에서 술에 취하여 “씨팔”, “쳐다 보지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 다니면서 소란을 피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 4잔을 뽑아 계산대 옆 출입구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있는 다른 손님 테이블에 접근하여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돼지 같은년 어디 씨발”, “똥배 좃나게 나와가지고”, “드럼통 같은 년아”, “살빼” 등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영상, E 업소 내부 CCTV 영상 분석) 및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피해자들 진술,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