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식당 업주, 피해자 C은 손님으로 각자 상호 안면이 없는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고 있는 있는 ‘E’ 식당 내안에서 술에 취하여 “씨팔”, “쳐다 보지마”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 다니면서 소란을 피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 4잔을 뽑아 계산대 옆 출입구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있는 다른 손님 테이블에 접근하여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돼지 같은년 어디 씨발”, “똥배 좃나게 나와가지고”, “드럼통 같은 년아”, “살빼” 등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영상, E 업소 내부 CCTV 영상 분석) 및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피해자들 진술,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