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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3노19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G빌딩 7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