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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8060

건축물대장 분리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양시 동안구 B 대 633.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던 안양시 동안구 B 제2호 건물(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1977. 10. 19. 건축허가를 받고, 1978. 10. 19.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2002. 5. 12. 망인이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D과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각 3/5지분, 2/5지분씩 상속하였다.

구분 안양시 동안구 E F D 13,639.3 / 22,204.0 13,639.0 / 22,204.0 원고 8,564.7 / 22,204.0 8,565.0 / 22,204.0 총계 22,204.0 / 22,204.0 22,204.0 / 22,204.0

나.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D, 원고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는데, 분할 전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3721호 사건에서 성립된 2007. 3. 30.자 조정,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786호 사건에서 확정된 2009. 4. 27.자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분필되었고, D과 원고는 그 중에서 안양시 동안구 E 대 159.6㎡, F 대 55.4㎡(이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있던 나머지 2개의 건물과 함께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분필절차를 걸쳐 별지 1 현황측량도 기재와 같이 그 건물의 대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건물을 분리하여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5. 31.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61조의 규정에 저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