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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노5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도박장소 개설 죄 부분) 도박장소 개설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의 목적과 도박장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데,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 이하 ‘ 이 사건 도박장’ 이라 한다) 을 개설 ㆍ 운영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도박장의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도박장의 운영자금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몇 차례 빌려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위 도박장 개설ㆍ운영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직접 위 도박장의 개설준비나 그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도박장의 운영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즉,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의 주재자가 아니고 영리의 목적도 없으므로) 도박장소 개설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도박장소 개설 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장소 개설 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B의 뇌물 공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송금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기재의 5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위 500만 원은 피고인 B이 ‘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500만 원 차용금 채무 ’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달리 위 5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