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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43355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4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2007. 12.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1. 9. 29,618,950원, 2007. 5. 23. 30,930,7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60,54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일부 기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