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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단10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7. 06: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손님들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C방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삼성, 경남,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27. 06: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 에쎄 담배 1보루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7. 07: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맥주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위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8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