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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19가단1487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전남 완도군 G 답 142㎡ 중 피고 B은 6/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4/9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1989. 10. 11. 망 J에게 전남 완도군 G 답 1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9944호로 1989. 10.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 I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5. 4. 보증금액 2,88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2,88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1. 5. 4. 3,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망 I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① 2007. 4. 30. 금융기관에 위 ①항 기재 대출 원리금 30,760,1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2009. 3. 12. 위 ②항 기재 대출 원리금 35,992,4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망 I을 상대로 위 나.

의 ①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6. 27. ‘망 I은 원고에게 31,316,408원 및 그 중 30,760,197원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2008. 5.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8가단1788호), 위 판결은 2008. 7. 17. 확정되었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법원에 망 I을 상대로 위 나.

의 ②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2. 31. ‘망 I은 원고에게 35,992,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09. 10. 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가단4319호), 위 판결은 2010. 1. 19. 확정되었다.

마. 망 I은 2011. 10. 3. 사망하였고, 망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