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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1 2015구단205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10. 18. 피고로부터 “B” 유흥주점[소재지 : 서울 은평구 C(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2015. 12. 10.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 을 제4, 6호증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