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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4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단, 주취로 인한 형법 제10조 제2항 적용대상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원심판시 제2, 4죄의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제시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3죄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1죄의 피해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20만원씩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