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4고정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출입한 청소년 D(18세, 여) 등 3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총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