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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1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은 2012. 8. 6. 웹하드 구축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투자의 의무 원고의 피고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현금과 인력 및 운영, 영업능력을 투자하여 웹하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원고는 사이트 구축비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투자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현금투자로 웹하드 사이트를 구축, 그에 따른 영업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2조 개발, 운영 제반업무 및 정산

1.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는 초기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들은 운영 및 영업을 담당한다.

2. 웹하드 사업의 서버 구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서버는 해외에 구매 및 임대를 하여(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어플리케이션서버, 이미지 서버) 등을 두며 스토리지 서버는 사업초기에 한국에 둔다.

이와 관련된 작업은 피고들이 진행을 한다.

8. 원고는 투자를 약속한 7,000만 원을 구축 일정에 따라 지급하며,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오픈한다.

다만,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구축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오픈을 못하였을 경우,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전액 원고에게 반환한다.

9.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와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보관하고, 원고는 사이트가 오픈되면 차용증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작성된 차용증은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폐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웹사이트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피고들은 즉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