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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5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 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