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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006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나중에 돈을 갚을 것이니 대출이 가능한 통장(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04. 7. 16. 피고에게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2013. 5. 14.까지 사용하면서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차용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 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7. 16. 피고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 통장(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이라 한다

)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5. 14.까지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소비한 4,000만 원을 2019. 7.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8. 11.경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