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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29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