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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노1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지연제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2015. 1. 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지난 2015. 3. 31.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 19.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2015. 3. 13.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9: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지하 개찰구 앞 통로에서 개찰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뒤따라 걷던 중 피해자를 추월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경찰 및 원심법정 진술과 CCTV CD 동영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지하 개찰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당심의 판단 피해자 F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