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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13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00:1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지고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 D SM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경보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