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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04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2013고단36) 피고인이 당시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인 피해자 R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옷이 벗겨지고 식탁 위에 놓인 화로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식탁 위에 놓인 화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맥주를 부어 피해자 R 소유의 위 화로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윗도리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영업을 30분 간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심증인 Z의 진술은 ① 피고인이 화로를 꺼내들거나, 화로에 국수나 맥주를 붓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후에 피고인이 화로에 국수나 맥주를 붓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이 옷을 벗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서 거의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