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4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2014. 6. 14. 2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현장의 터파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그곳 경비원 F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곳 관리사무소 안까지 침입함으로써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E 아파트 조형물을 발로 차 위 조형물을 보수에 드는 비용 200만 원(신규 제작비용 1,00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