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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6구합84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오비맥주(이하 ‘오비맥주’라 한다)로부터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A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은 위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내부 회의를 거친 후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2. 1.부터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2~2013년도 개별실적요율도 취소되어 해당 사업종류별 일반요율이 적용되었음 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통보‘라 한다). 보험 년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종류 보험료율 사업종류 보험료율 201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0/1000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25/1000 12월 보험료고지시 포함고지(2014. 1. 10. 납기) 2012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