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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8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의 공사장에서, 함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C과 작업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염좌상을 가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진정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C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C이 고소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상을 가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0. 17.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84)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