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2,640,000원 및 그 중 29,8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2,800,000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1. 20.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지상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계약금액 중 29,8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계약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합계 82,640,000원(= 29,840,000원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에 배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G에 대한 거래대금채무에 피고가 보증을 한 것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는 G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원의 사전구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