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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2259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이 2015.경 직장에서 근무지를 대전으로 발령받아 원고와 C은 주말부부로 지내었다.

다. 원고는 2018. 4.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메시지 내용으로 C과 피고는 2018. 3.경부터 같이 영화보고 식사도 하였으며, 피고가 C의 숙소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하였고, 같이 잠자리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C은 피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불화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