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12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계란 1판, 캔커피 1개, 옥수수 수염차 캔 1개, 오렌지 3개, 돼지불고기양념 1병, 매운갈비양념 1병, 로제토마토생크림 1병, 4구 콘센트 1개, 포도즙 4개를 부직포 가방에 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위 C에게 현행범 체포되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란에'F이라고 각각 기재ㆍ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줌으로써 각각 이를 행사였다.
『2019고단4539』 피고인은 2019. 6. 26. 21:30경 대구시 북구 G 소재 10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려 비상문을 통해 11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10층으로 내려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계란, 감자반찬,...